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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기러기235
현명한기러기23522.04.26

2005년 LIG웰빙 보험 비급여 수술 보상 가능한가요?

수술했는데 비급여라고 자꾸 의료자문 받으래요

약관 찾아보니 비급여 구분도 안되어있고 표준화 이전이라 전부 다 보장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의료자문 안받으면 아예 지급 안된다듯이 협박조로 말하고있네요

뭐라고 반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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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도수치료.백내장노안렌즈삽입수술 등 고가의 비급여수술이 실손보험의 갱신률의 인상요인으로 보고 자문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문동의서는 꼭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백내장수술시 노안렌즈삽입수술은 1~5단계중 3단계부터 보장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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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급여도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료자문이랑 보상 청구랑

    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미지급시

    홈페이지 민원제기 하시고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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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네요

    어차피 보상은 약관 기준이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구요 의료자문은 좀 과한듯 하네요 근자들어 고객분들이 병원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시작된 과잉진료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치료들이 많다보니 최근 보험사들도 이에 대응키 위해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보상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려는 사례가 많아졌기에 일단은 필요제출서류는 구비하시고 치료의사로 부터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가능할거 같으므로 보험사 보상담당으로 부터 제출해야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제출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 담당에게 민원 접수를 하세요.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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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혹시 백내장수술일까요? 요즘 백내장수술관련 과잉진료이야기가 나와서 최근 백내장청구시 현미경검사지를 제출해야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하는 수술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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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안받는게 좋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하기 때문에 의료자문은 거절하셔도 충분합니다.

    약관내용에 맞춰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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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만하게 잘 이야기하셔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든 보험사는 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약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자도, 보험사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약관서죠.. 부디 원만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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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절대 자사 의료자문 받지마세요

    2 의료자문기록동의서 절대 싸인해주지마세요

    3 09년 이전실비는 표준화이전이라 약관상으로 따지셔야합니다

    4 아는설계사 없습니다 장담컨대 1000명중 1명도 아는사람없습니다.

    5 본인이 직접하셔야하고 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약관 받으셔서 직접 해석하셔야합니다

    6 약관 해석의 유불리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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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정황상 어떤 질병 혹은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하셨고,

    보험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써주면 "안되는" 서류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중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것

    3. 면책동의, 부제소합의서(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서류)

    4. 의료자문동의서

    추가질문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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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자문을 보낸 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을려고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의료 자문의 경우 피보험자(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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