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보상은 약관 기준이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구요 의료자문은 좀 과한듯 하네요 근자들어 고객분들이 병원의 비도덕적 행동으로 시작된 과잉진료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치료들이 많다보니 최근 보험사들도 이에 대응키 위해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보상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하려는 사례가 많아졌기에 일단은 필요제출서류는 구비하시고 치료의사로 부터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가능할거 같으므로 보험사 보상담당으로 부터 제출해야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제출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 담당에게 민원 접수를 하세요.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