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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코끼리71
단호한코끼리7121.04.08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서류준비를 다 해놓고 싸인만 하면된다고 해서 싸인을했는데 알고보니 그집이 경매진행중인 집이란걸 나중에 알게되었어요 이건 부동산과실이 아닐까싶어 여기에 질문드려요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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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적정한 소유관계, 기타 중개업무에 있어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적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점에서 이를 게을리 하거나 과실 등으로 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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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부동산 중개사무소측이 중개과정에서 임차목적물의 경매상황을 질문자분에게 고지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를 받게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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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질문자님 역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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