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유통기한으로 표기하다가,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너무 많아서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소비기한 내에 먹었는데 만약 탈이 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