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까지는 상하지 않는다는게 보장이 되는 기간인가요?
그전에 유통기한으로 표기하다가,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이 너무 많아서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소비기한 내에 먹었는데 만약 탈이 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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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무래도 유통기한은 물품을 유통시킬수 있는 기간이고 소비기한 유통이 된 물품을 소비할수 있는 기간인 만큼 보관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비기한이 줄어들수는 있어서 소비기한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