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차감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1년계약직
8.1일 퇴사
퇴사당일 부랴부랴 나오느라
회사 유니폼과 회사 출퇴근 키를 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니폼과 키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1.회사 거리가 멀어서 당장은 못드릴 것 같은데 반납하지 않으면 급여 차감하고 주나요?
2.차감하고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3.7월달 만근(월차사용) 후 8.1일 되던날 아침 출근했다가 사정으로 그만두고 온건데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급여(매월 받아온)급여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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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니폼과 키는 반납해야랄 것으로 보이며 택배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와별개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위법하며 임금전액 지급 후 민사소송으로 비용받아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