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지 3년정도 되었어요
그동안 전 일을 하지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60~100만원을 받으면서 지냈구요, 중간중간 용돈도 받으면서 3년정도 함께 지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집에서 전세로 집을 구해주셨구요,
전 초반 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집안일도 크게 한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매달 고정지출을 주겠다고 처음에 약속했던지라 받았구요,
헤어지게 되면 제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이게 사실혼으로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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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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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의 생황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동거를 하면서 이웃에게 부부라고 소개를 했거나, 명절날 양가에 인사를 하러 갔다는 등 부부 보일만한 실체가 인정된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기간 중에 상대방이 지급했던 돈의 경우, 사실혼 인정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대여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여부는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헤어지더라도 기존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