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자산이 10억 내외를 지니고 계시다고 얼핏 들었는데 재산을 한번에 상속하면 세금이 클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0년마다 세금없이 5000만 줄 수 있다, 빌리는 입장우로 한다던가 등 찌라시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속세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까지는 질문자에게 상속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대여의 형식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면제 한도 액은 10년동안 총합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입니다.
부모자식 간 돈을 빌려주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증여로 보는 것이 증여세법의 기본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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