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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24.04.06

현재 전세 거주중 / 이사 가기전 도배 장판 해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전세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벽지는 이사올때 주인분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더러워졌어요... 저희 이사갈때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새로 해주고 이사 가야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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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 중에 이사를 가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법적 측면:

    전세 거주 중인 경우, 벽지와 장판은 주인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에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상호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으며,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만약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니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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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주고 가야하거나 안해줘도 되거나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다.

    서로간의 협의에 우선하고 관례에 따릅니다.

    보통 도배와 장판은 소모품 개념이라 임차인이 나갈때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주시 주인이 새로 해줬고 기간이 얼마 안됐는데 많이 더러워 지거나 아이가 낙서를 하거나 했다면 서로 협의하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서로 잘 얘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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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리겟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벽지는 이사올때 주인분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많이 더러워졌어요... 저희 이사갈때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새로 해주고 이사 가야 할까요? ㅜㅜ

    ==>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동안 고의, 과실로 훼손시키지 않았고, 자연 마모 등이 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 등으로 훼손시킨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후자인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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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별도 원상복구 요구가 없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훼손이나 찢김등이 있어 임대인이 해당보수를 요구한다면 해주시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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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는 임차인이 하고 들어오는편인데 임대인께서 해주셨다면 임대인이 어떻게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분명 있습니다

    아무얘기가 없으면 그냥 들고 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처 하시면 됩니다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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