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거주 중에 이사를 가기 전에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네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법적 측면:
전세 거주 중인 경우, 벽지와 장판은 주인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에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임대인이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상호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
만약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간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대한 금액과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으며, 굳이 다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만약 집주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통보 또는 연장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연락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상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니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