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월급 통상임금 300만원 (기본급280 식대20)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시
210만원을 초과하는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90만원을 기본급에 몽땅 넣어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급여대장상 출산휴가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9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대장상에는 9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반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항목이 특별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0만원 중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 90만원을 지급한 내용만 설명이 되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때 임금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으로 지급해도 되고 출산휴가급여로 별도 항목을 신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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