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월급 통상임금 300만원 (기본급280 식대20)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시
210만원을 초과하는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90만원을 기본급에 몽땅 넣어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급여대장상 출산휴가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나가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9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대장상에는 9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반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항목이 특별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0만원 중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 90만원을 지급한 내용만 설명이 되면 상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때 임금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으로 지급해도 되고 출산휴가급여로 별도 항목을 신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