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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03.23

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월급 통상임금 300만원 (기본급280 식대20)받는 근로자가 출산휴가시

210만원을 초과하는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90만원을 기본급에 몽땅 넣어 반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급여대장상 출산휴가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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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9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대장상에는 9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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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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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반영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항목이 특별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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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0만원 중 210만원을 제외한 금액 90만원을 지급한 내용만 설명이 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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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때 임금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으로 지급해도 되고 출산휴가급여로 별도 항목을 신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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