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30~4시30분 주5일적힌시간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9시30~4시30분 월~토 주6일 이고 180입니다.식비 1만원이고 별도같습니다. 휴식은 1시간입니다. 급여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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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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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1,799,3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은 1,799,352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매월 180만원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99,4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