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담당 임원의 인격적인 발언에 마음의 상처가 납니다
모 기업의 팀장입니다.
팀 전체의 업무 총괄과 팀원들의 결속을 다져 올바른 성과를 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다만, 현 직속상관 임원분의 전근대적인 마인드와 가끔씩 툭툭 던지는 인격적인 폄하로 인해
얼굴 대하기가 꺼려질 정도입니다.
일을 잘 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업무에 대한 질타가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비하등의 발언은 직장내 언어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 비하등의 발언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인격모독과 비하발언,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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