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이후에 발생한 토지 보상금을 형제자매가 나눌 수 있나요?
저희는 4남매이고 부모님이 돌아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묘가 있던 산이 재개발되어 보상금으로 6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유산에 대한 명의는 큰 오빠로 되어있고, 큰 오빠는 명의가 자기로 되어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기에 법적으로 나눌 의무도 없기 때문에 6억을 혼자 다 가지겠다고 합니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실행은 최근인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혼자 다 가지고 가는게 말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권리 관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유산이 큰오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큰 오빠 명의로 협의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시더라도 이제와서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