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새집으로 4.28-6.28 입주를 해야합니다
보증보험에서 9천만원만 설정 되어있어
전세금 1억8천을 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집을 팔아서라도 준다고는 하는데, 6.28일까지 안주든 못주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 을 준비해야라는건지 어찌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면 먼저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지연이자 12%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단 소송판결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지연이자는 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하다면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여 손배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사나가실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가입된 금액을 받으시고
못받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으실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할것이며 승소하는경우 압류가 가능하기때문에 임대인이 제산이 어느정도 있는거라면 번거롭지만 다받아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