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 및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재화를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2. 취득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3. 어떤 종류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취득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