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중 취소와 철회 차이점
행정청이 하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이 궁급합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사라지지만 철회는 소급하여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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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 흠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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