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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4

행정행위 중 취소와 철회 차이점

행정청이 하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이 궁급합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사라지지만 철회는 소급하여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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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철회는 하자 없이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취소는 행정행위의 성립당시 흠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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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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