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하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이 궁급합니다.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사라지지만 철회는 소급하여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