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 이혼한 엄마가 재혼해서 그쪽 집안호적에 들어가면 친자식인 저희 호적상에는 표기가 안되는 건가요?
돌아가셔도 저희가 사망신고도 할수없는건가요?
재혼한집 자식들이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혼후에 재혼하셔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각종 상속이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관계 등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질문자분 어린 시절 질문자분 아버지와 이혼한후 재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어머니의 직계존비속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도 재혼한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호적제 폐지되었습니다.
재혼해도 어머니가 질문자님 어머니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그렇게 표시가 유지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자녀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