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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치와와285
심심한치와와28522.01.13

화재사건에 관해 지식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소유의 집에 동생이 살고있는데 동생이 살고있는 동안

원인을 알수없는 불이 나서 옆집으로 옮겨 붙었어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옆집은 본인들의 화재보험으로 일단 수리를 하시고 저희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답장이 늦어지자 집 주인인 저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왔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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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우선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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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시고, 보험처리를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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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했다면 먼저 보험회사에 알리시고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며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초과 손해는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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