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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파랑새139
토지분인데 취득을 무효화하고 싶은데요.자식들도 처분하기를 바라고 세금낼형편이 안되고 팔릴것같지않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내지 못하겠다는 사유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효, 취소화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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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법률상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체납 처분이 계속 되는 경우 가산세와 강제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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