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운좋은파랑새139
운좋은파랑새13923.12.24

보유세를 못내서 취득한토지를 무효또는 처분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토지분인데 취득을 무효화하고 싶은데요.자식들도 처분하기를 바라고 세금낼형편이 안되고 팔릴것같지않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내지 못하겠다는 사유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효, 취소화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법률상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체납 처분이 계속 되는 경우 가산세와 강제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