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인데 취득을 무효화하고 싶은데요.자식들도 처분하기를 바라고 세금낼형편이 안되고 팔릴것같지않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를 내지 못하겠다는 사유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효, 취소화하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법률상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체납 처분이 계속 되는 경우 가산세와 강제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