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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5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저몰래 토지를 증여했더라구요...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토지가 재산으로 잡혀 이부분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은데

도통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양도나 거래하면 거래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할것으로 생각하여

혹시 제가 거절 또는 반환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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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를 하여 토지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로 이전이 완료된 경우라면 매매나 다른 절차 없이는 즉 원인 거래가 없이는 다시 반환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회생 등의 절차만을 위해서 위 재산을 다시 반환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크지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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