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질문있습니다. 압류권에
지급신청 명령후 판사가 심의를 인정하고 지급명령을 줬을때 바로 상대방 압류 할 수있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이 아닌 지급판결이 날때 압류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96자 이상 쓸게 없는데 못쓰면 글을 등록못하니 계속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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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등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이의를 한다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