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재판상 화해에서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동일내용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따라 각하처리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한 다음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