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판사는 합의조서를 보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나요?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받아들여지나요? 이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3.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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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해 또는 조정 조서가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재판상 화해에서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동일내용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따라 각하처리됩니다.
3.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한 다음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기 때문에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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