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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1.08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판사는 합의조서를 보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나요?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받아들여지나요? 이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3.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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