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현금을 대여해주고 차용증을 받은경우, 상환기일 전이라도 법원의 지급명령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채무자 상환의사와 관계없이 미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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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일이 미도래 했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기일 이전이라면 장래이행의 청구가 되는바, 법원에 따라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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