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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늦은시간에질문을올려서죄송합니다.

12월10일에약식명령문은받았는데. 아직고지서를못받았는데.고지서가오면그때내도괜찮을까요?

약식명령정식재판여부관계없이 7일뒤확정인가요?

12월17일에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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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후,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의 고지와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2. 고지서 수령과 납부
    • ​고지서 수령​: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의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약식명령과 함께 송달되거나 별도로 송달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약식명령의 확정
    • ​확정 시점​: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 확정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결론

    12월 10일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이내인 12월 1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제457조입니다(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2019헌마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