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연쇄살인마 유 모씨가 사형장 있는
구치소로 이감되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1997년 이루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범죄율이 더 올라갔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연쇄살인범도 생겨났습니다.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못한 탓도 있고 무엇보다 사형제폐지가
이러한 범죄를 더 키운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일뿐, 사형제도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형이 집행이 되든 안되든 법정형에 있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지 법정형이나 선고형에서 사형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