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를 상향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라 하던데요~ 그런데 임대계약 완료 후 임대료 상향을 하자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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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5%상한선 안에서 임대료 상승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승된 임대료를 거부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해결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서 도움 받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은 지난번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된겁니다
그래서 임대인께서는 날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약기간 잘챙겨서 재계약 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임차인께 사정얘기해서 조금 올리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것또한 협의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상향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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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중에도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후 임대료 증액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하나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미 연장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임대료인상을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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