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수 있고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지만,
임대인은 반대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강제할수 없습니다.
간혹 화가난 임대인이 수도나 전기등을 끊거나 ,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수 및 단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점유자가 있는곳에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