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23.07.12

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묵시적계약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월세 5프로 올릴려고 합니다

합의할 의사는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한것으로 보고

퇴거요청 할수있고 임차인은 자유롭게?퇴실할수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미 묵시적 계약상태인데 월세 인상협의를 안한다고 이게 계약 갱신거절이되나요?

퇴거하란말이 강제성이 실제로 있나요?

없다고 알지만 확실하지않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새롭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이미 재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계약중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할수 없고, 이를 거절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주장한 협의가 안될시 거절로 보고 퇴거요청~ 내용은 일반적인 재계약협의(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이되지 않은상태)일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5%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로 보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임대인의 임대료 5% 인상 요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 또는 임차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 및 파손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의 거부 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응하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어도 월세5%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해서 2회가 아닌 2기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임대인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상태 입니다. 임대료인상의 협의가 않된다고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해지는 할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언제든지 통보할수 있고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지만,

    임대인은 반대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강제할수 없습니다.

    간혹 화가난 임대인이 수도나 전기등을 끊거나 ,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수 및 단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 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고,

    점유자가 있는곳에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강제로 퇴거시킬수는,없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 조정 분쟁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