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지인이 돈을 일정 기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서로를 이해해 온 관계이고 그분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저에게 다소의 여유 돈이 있어서 빌려드려도 좋은 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제가 차용증을 받는다면 차용증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아하 법률 전문가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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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각 인적사항과 차용 금액, 및 변제기와 변제기까지의 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용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도 별도로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