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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
22.12.25

부양가족이 중간에 들어온경우 공제는어떻게받나요?

올해 어머니가 정년퇴직후 건강보험및 연금납부가끝난뒤

직장피부양자로 아버지와어머니가 재 밑으로 가입하였고 어머니는 다니시던회사에다시계약직으로들어갓습니다.

아버지는 투석으로인한 중증장애인이신데

의료비가상당합니다.

올해8월에 재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하였는데

이런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머니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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