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고 해서 연말정산 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피부양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