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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허스키131
순수한허스키13121.08.31

치과 오진으로 인해 썩지 않은 이빨을 발치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검진을 하는 병원이라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사랑니가 썩었다고 하셔서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치 후 이빨을 보니 안 썩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보고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안 썩었다는걸 인정하셨습니다. 멀쩡한 생니를 오진으로 인해 뽑게 되었고, 한쪽 이빨을 뽑으면 아래쪽 이도 뽑아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오진으로 인해 생니를 두 개나 뽑게 된겁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치료비 및 이후 있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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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오진으로 인하여 치아를 발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과 병원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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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오진으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인플란트 같은 치료비의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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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치과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증거자료(녹취 등)부터 확보하시고, 배상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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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치아가 소실된 것이라면 의사와 의사를 고용한 병원을 상대로 손ㅅ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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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진발치의 경우 발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 손해배상 요구를 해보시고 임의 이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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