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오진으로 인해 썩지 않은 이빨을 발치했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치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검진을 하는 병원이라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사랑니가 썩었다고 하셔서 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치 후 이빨을 보니 안 썩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보고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안 썩었다는걸 인정하셨습니다. 멀쩡한 생니를 오진으로 인해 뽑게 되었고, 한쪽 이빨을 뽑으면 아래쪽 이도 뽑아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오진으로 인해 생니를 두 개나 뽑게 된겁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치료비 및 이후 있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과 오진으로 인하여 치아를 발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과 병원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향후에 필요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오진으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와 인플란트 같은 치료비의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치과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증거자료(녹취 등)부터 확보하시고, 배상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의 치아가 소실된 것이라면 의사와 의사를 고용한 병원을 상대로 손ㅅ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진발치의 경우 발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 손해배상 요구를 해보시고 임의 이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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