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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인기있는양꼬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약 2개월간 고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려고 하는데, 그 집 세대주에게 법적이나 세금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또 저희 부부는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1채를 더 보유하려고 하는데 해당 전입신고로 인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나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모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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