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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밍매밍
매밍매밍23.03.28

4대보험 신고가 잘못되어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은 퇴사하였지만 2개월전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4대보험에 들었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제가 일 하는 회사가 아닌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하는 걸로 4대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급여도 70만원 정도로 받는다고.. 제 동의도 없이 거짓으로 들어놨더라구요 이렇게 4대보험을 거짓으로 들어놨을때에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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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기관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고

    수정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정정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