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사하였지만 2개월전까지 일하던 직장에서 4대보험에 들었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제가 일 하는 회사가 아닌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 하는 걸로 4대보험을 들어놨더라구요 급여도 70만원 정도로 받는다고.. 제 동의도 없이 거짓으로 들어놨더라구요 이렇게 4대보험을 거짓으로 들어놨을때에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허위신고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장기관에 신고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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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4대보험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에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보시고
수정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정정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상담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