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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1.12.07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갔으나, 실제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고소를 한 것을 알고, 뒤늦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계속 4대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을 것인데요.

또한 현재 사장님에게 퇴직금 및 기타수당들을 받지 못 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돈 몇십만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4대보험을 실수로 취득신고를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의라고 심적으로는 확신이 드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요.

경찰서에서는 횡령죄 같은 경우, 이 사장님이 4대보험을 횡령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개 직원인 제가 사장님이 4대보험 횡령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법인통장내역을 확인 후, 별다르게 사용한 내역이 없으면 그대로 불송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검사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려고 합니다.

이 횡령 사건이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의신청이 되고, 다시 이 사건을 확인하였는데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무고죄 관련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게 불편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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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사건이 검찰로 법정송치되므로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경우 성립하는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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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고소 이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위 고소 전에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 유무를 명확하게 검토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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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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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장이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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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겨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되어 검찰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무혐의처분이 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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