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갔으나, 실제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고소를 한 것을 알고, 뒤늦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면, 계속 4대보험은 취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을 것인데요.
또한 현재 사장님에게 퇴직금 및 기타수당들을 받지 못 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단돈 몇십만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4대보험을 실수로 취득신고를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의라고 심적으로는 확신이 드나,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요.
경찰서에서는 횡령죄 같은 경우, 이 사장님이 4대보험을 횡령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개 직원인 제가 사장님이 4대보험 횡령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법인통장내역을 확인 후, 별다르게 사용한 내역이 없으면 그대로 불송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검사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보려고 합니다.
이 횡령 사건이 불송치가 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이의신청이 되고, 다시 이 사건을 확인하였는데도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무고죄 관련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게 불편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