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받을시 임대사업자와 법인계약시 취등록세가 다른것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려요
참고로 법인계약시 과밀지역은 취 등록세가 9%가
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오피스텔, 상가,토지 지식산업센터등) 주택이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4.6%의 취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과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5년이내에
매매나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 9.4% 취득세 중과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