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알고있는 주소지를 상대방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번호 등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장 접수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