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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무지39
개운한꽃무지3923.04.06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소장을 쓰려 하는데

주민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는 아나 이혼을 했다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다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녀 집 주소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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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알고있는 주소지를 상대방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번호 등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장 접수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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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휴대폰번호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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