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소장을 쓰려 하는데
주민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는 아나 이혼을 했다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다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녀 집 주소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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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알고있는 주소지를 상대방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휴대폰번호 등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장 접수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휴대폰번호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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