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행권고는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채무자 연락도안되고... 그래서 이를 변제받기 위해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전자소송으로는 안되는건가요? 법원에 직접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채무자 초본에 세대주및관계에 ooo의 자녀라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부모랑 같이 사는거죠? 부모랑 같이사는데 집행에 실효성이 있나요? 물건 부모님꺼다 하면 압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3. 법원에 가서 하게되면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4. 혹시 대략적인 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