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2. 부모랑 같이 사는 것으로 보이며, 같이 산다면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꺼다가 아니라 부모님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집행력 있는(송달, 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 문서)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원본 / 채무자초본이 필요합니다.
4. 비용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서의 소송비용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