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 못 받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은?
경매로 전세금 일부만 받고 구상권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집주인 연락처나 사는곳을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혹시 경찰서나 동사무소에가면 알수있나요? 가져가야할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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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막연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소를 알고 관련 전세금의 잔금 반환 청구를 피고인 임대인을 상대로 하되 추후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소 등을 확인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한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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