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상 기간제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공제했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금협상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아니면 추후 별도 협상을 통해 임금이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인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보신 후에 당초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만일 가입이 가능한 것이라면 계속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