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현재 저희회사는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상여금100%(상여금/12*1)화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의 100%를 매월 짝수달 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직 비조합원의 경우도 상여금은 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 급여부터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100%화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상여는 지급받지 않지만, 통상임금에 산정시켜주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가도 되는지요
만약 제외하고 나간다면 이 사실을 계약직 근로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번달 급여부터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의 통상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겠다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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