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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파랑새298
의연한파랑새29822.08.17

계약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 변경

현재 저희회사는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상여금100%(상여금/12*1)화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의 100%를 매월 짝수달 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직 비조합원의 경우도 상여금은 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 급여부터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100%화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상여는 지급받지 않지만, 통상임금에 산정시켜주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가도 되는지요

만약 제외하고 나간다면 이 사실을 계약직 근로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번달 급여부터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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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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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시급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의 통상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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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겠다면, 이 부분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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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산정 방식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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