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는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상여금100%(상여금/12*1)화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직책수당의 100%를 매월 짝수달 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직 비조합원의 경우도 상여금은 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 급여부터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100%화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상여는 지급받지 않지만, 통상임금에 산정시켜주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가도 되는지요
만약 제외하고 나간다면 이 사실을 계약직 근로자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이번달 급여부터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