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이후 임원등기를 처음 진행합니다.
저희 법인은 2018년 11월 30일에 법인성립연월일 등기를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2018. 11. 30. ~ 2020. 11.29. 까지 임원임기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저희가 총회를 2021년 5월 28일에 개최하여 기존 임원의 연임으로 선출하였을 경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기 20. 11. 29일자 만료 / 2021. 5. 28. 취임"
이렇게 등기하는 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