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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핥기182
보랏빛개미핥기18221.07.19

법인의 임원 임기만료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설립등기 이후 임원등기를 처음 진행합니다.

저희 법인은 2018년 11월 30일에 법인성립연월일 등기를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2018. 11. 30. ~ 2020. 11.29. 까지 임원임기로 보는게 맞는건지요?

저희가 총회를 2021년 5월 28일에 개최하여 기존 임원의 연임으로 선출하였을 경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기 20. 11. 29일자 만료 / 2021. 5. 28. 취임"

이렇게 등기하는 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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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취임일자가 나와있는데, 이를 토대로 임기만료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취임일자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최초 취임일 이후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회사 설립년원일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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