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의 임면은 법인등기부상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등기일로부터 3년이 다가오면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등기하는절차가 필요하므로 마지막 이사 선임일로부터 3년이 지난 법인은 무작위로 이사 등기를 해야됨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