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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1.02

법인 임원의 임기만료일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7년 2월 9일에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2명입니다.

현재는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1명이구요.

2020년 2월 9일이 임기만료일이라고 해서 우편물이 왔는데~

취임일로부터 3년쨰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이라고 최저비용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이게 뭐 때문에 비용이 드는거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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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의 임면은 법인등기부상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등기일로부터 3년이 다가오면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등기하는절차가 필요하므로 마지막 이사 선임일로부터 3년이 지난 법인은 무작위로 이사 등기를 해야됨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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