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시 날짜만 수정해서 재계약하면 문제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022년 2월 ~ 2024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별도로 증액 및 감액하지 않고 전세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의 특약에 갱신이나 연장 관련 내용을 적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기간에서 2022년을 2024년으로, 2024년을 2026년으로 수정하고(줄을 긋고 위쪽에 수정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 그 부분에 도장을 찍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진행했을 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날짜에 두 줄이 그어졌으므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서명 및 날인을 각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모두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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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날짜만 수정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수정하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재계약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재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날자만 삭선을 긋고 수정날인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그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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