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 2024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별도로 증액 및 감액하지 않고 전세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때 기존 계약서의 특약에 갱신이나 연장 관련 내용을 적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기간에서 2022년을 2024년으로, 2024년을 2026년으로 수정하고(줄을 긋고 위쪽에 수정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 그 부분에 도장을 찍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진행했을 때 문제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기존 날짜에 두 줄이 그어졌으므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진다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