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부분 질문드립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참 어렵네요..
현재 장인, 장모님 연세가 두분다 67세이십니다.
장인어른이 몇년전에 퇴직하셔서 현재 두분다 소득(노령연금제외)은 없으시구요.
같은지역의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의료보험은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십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직계존속에 기재해도 될까요??
그리고 처남이 인적공제에 두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두분을 올렸을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적공제에 장인, 장모님이 중복으로 기재되는경우)
처남이 타지역에 살고 있어 크게 왕래가 없다보니
연말정산 인적공제부분때문에 따로 연락하기도 그렇고하네요ㅋ
전문가분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