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부분 질문드립니다.

2019. 07. 18. 09:04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참 어렵네요..

현재 장인, 장모님 연세가 두분다 67세이십니다.

장인어른이 몇년전에 퇴직하셔서 현재 두분다 소득(노령연금제외)은 없으시구요.

같은지역의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의료보험은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계십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직계존속에 기재해도 될까요??

그리고 처남이 인적공제에 두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두분을 올렸을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적공제에 장인, 장모님이 중복으로 기재되는경우)

처남이 타지역에 살고 있어 크게 왕래가 없다보니

연말정산 인적공제부분때문에 따로 연락하기도 그렇고하네요ㅋ

전문가분들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인 부모님(장인 및 장모님 포함)만 주거 형평 상 따로 거주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역시 기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의료보험에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것만으로는 거주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 (장인과 장모님)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46013-1053, 1999.3.23).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지 못할것이며 증명을 위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론표등본 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생활비 무통장입금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함)

또한 장인과 장모님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0세이상 ---->질문자님의 경우엔 장인과 장모님이 연세가 67세이시니 만족합니다

  • 부모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원이하도 가능하고, 또한 연간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현세법상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로 416만원을 차감받아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가되어서 기본인적공제가가 될것입니다---->현재 연금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선 연간 연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등이 부양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즉 처남이 장인과 장모님 인적공제를 받고 있으면 안됩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다른 형제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소에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사본등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8. 21: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