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진행해주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기간을 근무하지 않은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부기준을 확인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