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중반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리 정산하여 떼간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며, 그것을 어떻게 회사에 애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법을 아시는 고수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해당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차감하게됩니다.
해당 액수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바라며,
차이가 있다면 사업장 청구하여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