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정산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한가요?
퇴직한 회사에서 마지막 달에 정산한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한가요?
제가 3월 중반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리 정산하여 떼간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며, 그것을 어떻게 회사에 애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법을 아시는 고수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 중반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리 정산하여 떼간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며, 그것을 어떻게 회사에 애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방법을 아시는 고수님들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해당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차감하게됩니다.
해당 액수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바라며,
차이가 있다면 사업장 청구하여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환급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나 귀사의 보험료 공제 방식이 어땠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정 보험료 공제가 아니라 실제 급여액에 따른 공제라면 따로 받을 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급여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어,
올해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보시고,
(실제 선생님의 보수총액-비과세금액) X 3.495%와 회사가 공제한 건강보험료 총액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있을 경우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상 정산보험료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회사나
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정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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