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임을 빗물누수탐지 방해로 형사고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누수탐지방해했다하고형사가 누수현장 직접 보고 검찰송치 임대인 느닷없이제가 강요에 의해 서명한 각서제시한 경우
2021년 빗물누수피해로 임대인과 50대 50으로
공사진행했고 임대임이 사전 통보없이 저녁에 혼자있는
집에 낯선남자를 보냈으며 서명하라고 압박을 하여
내용 읽기전에 서명했고 서명에는 주민번호 집주소
없이 임대인 참석없이 법적대리인 증명 할 서류없는
낯선이의 서명만 있습니다
내용 읽은 후 ( 향후 민.형사 누수피해 책임지지 않겠다)부당함 항의했고 각서 폐기하겠다는
약속 믿고 가져온 프린트 갑
을 조항 하단에 질문자가 직접 기재한것이 2층에 의한것은
이후 2층이 책임진다는 내용 이고 임대인도
이내용 알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임대인에게 질문자가 적은 내용 얘기했고 임대인 부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누수 재발생 2022년 하반부터 누수탐지
임차인에게 부탁했으나 임대인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여 형사고소했고 고소전 임차인에게누수피해 형사건
판례 보내며 형사건 됨을 명시 누수탐지 협조 구했으며
누수탐지비는 질문자가 부담한다 누수피해의.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수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면
책임지고 공사하겠다했으나 거절했습니다.
딤당형사가 직접 누수피해현장 본 후 검찰송치
했으나 보완 수사 내려왔고 임대인이 느닷없이
폐기하겠다한 각서를 보내왔습니다
각서에는 임대인의 서명 이아닌 방문자의.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수피해로 비만 오면 심장이 요동칩니다.
신경안정제 복용 중이며.
형사의 조율로 누수탐지 결과는 2층에 의해서임이
벍혀졌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허위각서에 의해 임차인의 누수탐지 방해
받은 질문자의 정당성이 영향 받을 수 있는지요?
형사와 일요일 보완수사로 만나기로 했는데
보완 수사에 도움이 될 의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누수 탐지를 방해하여 질문자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누수 탐지 결과가 2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임대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