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월세로 재계약 후 3개월 뒤 이사
전세 (1억)-> 월세 (보증금 4000만원) 재계약 1년으로 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같은 아파트 보증금 시세 2000~2500만원)
12월 25일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1월 25일에 집 나간다고 임대인에게 말하면 4월말에 이사 가능한가요?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재계약 전에 임대인도 위 사항을 알고 있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중에 틀린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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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어느정도 큰 월세 1년 계약도 가입조건에 해당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