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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미어캣109
영리한미어캣10923.06.07

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일까지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지라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1. 현재 제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는게 맞는지

2. 1개월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단기계약직이 1개월,2개월,3개월을 선택할 수 있어서 몇개월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 단기계약직 근무시간이 주5일 7시간 근무인데 이 경우 예상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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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80일 이상입니다.

    2. 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53,872원(1일 7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일일이 세워봐야 합니다.

    2. 1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네 됩니다.

    3. 8시간 근로자의 7/8인 1일 53,872원이 됩니다. 기간은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이상입니다.
    2. 1개월 단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춥니다.
    3.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7시간 근무를 한다면 53,870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61,560원을 받으려면 8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