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민법상 어떤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부부가 살다보면 나와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결혼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성격차이의 경우 6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비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에서 이혼 소송의 사유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성격 차이의 경우 기본적으로 6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는 바로 법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가치관·생활습관의 불일치가 아니라, 그로 인해 장기간 갈등이 누적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갈등의 원인, 반복성, 별거 여부 등을 정리해 현재 혼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