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매입을 할 때 종이영수증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을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이 단순한 간이영수증(영수증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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