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영수증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매입을 할 때 종이영수증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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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을 받았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이 단순한 간이영수증(영수증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이면 부가가치세 신고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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