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하여 전세 혹은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약이 어려워 보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반전세로 하여 전세금 1억에 월세 얼마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계약이 될까요? 현실적이 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인 경우 입주일에 맞추어서 전세 또는월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임대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전세인 경우에는 기존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