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다시 논의될 경우 대미 수출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철강류 제품을 미국에 수출중인데 미국무역확장법 232조때문에 골치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관세 부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 수요처와 긴밀히 협의해 품목 분류 및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외 신청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이나 합작 형태의 우회 진출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 대한 철강관세 부과는 현재 부과중에 있으며 실제협상과정에 따라 예전과 같이 쿼터 적용의 가능성이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류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절감과 관련하여 철저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1. 미국산 철강으로의 소싱 전환 고려
현재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 존재하던 국가별 면제나 쿼터 제도는 2025년 3월 12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된 철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 파생상품에 대한 철저한 서류 준비
파생상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의 함량과 원산지를 정확히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세관은 제품의 철강 함량과 원산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와 공급망의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3. 내부 시스템 및 공급망 관리 강화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여 제품의 구성 요소와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강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과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